중기 10곳 중 6곳 “전안법은 과잉규제”

2017.03.28 21:12:45 5면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옥시사태후 KC인증 의무화 확대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도 적용



업체 53.4% ‘인증비용 부담’

섬유완제품 제조업체 타격 예상



원재료 단계 인증의무 도입 등

기업들, 피해 최소화 방안 요구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정상적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과잉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섬유·생활용품 중소제조업체 313개사를 대상으로 ‘전안법 시행이 생활산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63.9%가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28일 밝혔다.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KC(Korea Certificate)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국회는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안전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해 전기용품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되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했다.

하지만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들여 KC인증을 받아야 해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업체 53.4%는 ‘인증비용 부담’을 가장 큰 피해원인으로 꼽았으며, 섬유완제품 제조업체(37.1%)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재료 제조·수입업자 인증의무 도입’(27.9%), ‘제품 특수성에 맞는 검사기준 재정립’(22.6%), ‘인증기관 확대 및 검사 기간 단축’(17.0%) 등 완제품 단계보다 원재료 단계 인증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