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변에 취객 버린 택시기사 ‘유기치사죄’ 기소

2017.04.02 20:02:08 19면

유기행위 사망 인과관계 판단
車로 친 운전자 3명도 수사 중

20대 취객을 마구 폭행한 뒤 대로변에 버리고 가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유기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유기치사·폭행 혐의로 택시기사 이모(4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5시쯤 안산시 상록구 수인산업도로(42번 국도) 반월 육교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한 A(24·대학생)씨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 A씨의 휴대전화로 머리를 10여 차례 폭행한 뒤 도로변에 버려놓고 가 A씨가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경찰에 통보된 부검 소견상 직접 사인은 비장 파열로 추정됐으나 정확한 부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만취한 승객에게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피해자가 택시를 잡기 위해 사고 위험이 큰 도로에 서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취객을 하차시켜 대로변에 버리고 간 유기 행위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유기치사죄를 적용했다.

한편, A씨를 차로 친 운전자 3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여전히 수사 중이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