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무조건 매년 5%씩 임대료 인상 ‘제동’

2017.04.11 21:08:37 5면

공정위,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물가지수·인근 임대료 고려해야

앞으로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임대료를 올릴 때 연 5% 범위 내에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임대료를 고려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해 임대료 인상, 부당한 계약 해지, 임대차 등기 요구 금지 등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힐스테이트뉴스테이회사 등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업체 11개사, 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펜테리움건설,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 19개사다.

공정위는 매년 임대료를 5%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을 통계청의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를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수정했다.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 지역 임대료에 비해 과도하게 임대료가 오르면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또 임차인이 대출 등을 위해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미풍양속 등 공동생활 저해 시 계약 해지 조항도 공동주택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건물 관리·사용 관련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후, 기간 내에 미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고쳤다.

임차인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은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월세와 보증금 이자 총액의 10%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 약관은 임대차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어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밖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이나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아파트 수선비 등 필요·유익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모든 시정 조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약관에만 해당되며, 개인 간 주택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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