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심사 때 매달 갚는 이자에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
국민은행, 오늘부터 원리금상환액 연소득 300% 제한
정부, 올해 DSR 표준모형 개발 내년 중 시범활용 추진
시중은행들 가이드라인 마련… 제2금융권도 적용 검토
앞으로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에도 대출심사 때 매달 갚아야 하는 기존 대출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 돈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신규대출을 할 때 전체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DSR를 시행한다.
DSR는 소득 대비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DSR 기준을 300%로 책정했다. DSR이 300%라면 연봉이 5천만원인 A씨는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억5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넘는다면 A씨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국민은행은 DSR 기준을 300%로 정하고 대출의 종류, 대출 고객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300%보다 높거나 낮은 DSR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DSR 계산 때 보금자리론·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 자영업자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신용카드 판매한도, 현금서비스 등은 제외하기로 했지만 카드론은 포함하기로 했다.
신한, 우리, NH농협, 하나 등 다른 은행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DSR 도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국민은행이 DSR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만큼 타 은행들의 적용 시기도 애초 목표 시점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DSR 표준모형을 개발해 내년부터 은행이 대출심사 때 시범 활용하도록 하고 2019년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종전까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LTV는 담보 주택 가격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보고, DTI는 소득과 상환액 등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DSR도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지만 기타 대출의 상환 이자만 고려하는 DTI와 달리 기타 대출의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할 원금(분할상환)까지 감안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대출 원금을 만기가 끝날 때 일시 상환한다면 대출 가능 금액이 커지지만 분할상환하거나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이 많으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현재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도 분할상환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 DSR가 적용되면 이전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축소돼 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DSR 도입과 관련해 “신용대출 등이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가 이전보다 쉽지 않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농·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DSR를 도입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