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삼진아웃 무면허 어린이집 통학버스 기사 입건

2017.04.17 19:58:07

안산상록경찰서는 음주 운전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박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부터 자신의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안산시 상록구 A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최근 통학버스를 운행하던 그가 신호를 위반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경찰관이 운전면허를 조회한 결과 박씨는 2015년 5월 음주 운전 삼진아웃으로 2년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박씨를 입건하고, A어린이집 원장인 그의 아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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