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입찰방해 서울우유 상무 등 7명 기소

2017.07.26 20:22:30 18면

낙찰 확률 높이기 고객센터 동원
지점 팀장급 2명은 기소유예

서울우유의 학교급식 입찰방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진기)는 입찰방해 혐의로 서울우유 상무 A씨 등 7명을 불구속 구공판 또는 약식기소하고 지점 팀장급 2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학교 우유급식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고객센터를 입찰에 동원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학교의 급식업체 선정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되는 점을 이용해 가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 고객센터에 미리 투찰금액을 지정해 주는 방식으로 범행했으며, A씨 등은 모두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A씨 등 본사의 급식 관련 책임자 3명은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

또 본사 직원 및 지점 책임자 등 4명은 상부 지시에 따른 점을 감안해 약식 기소했으며, 이중 지점 팀장급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서울우유가 입찰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윤덕흥 기자 ytong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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