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금품 훔친 20대 영장

2004.03.31 00:00:00

수원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23.무직.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2시 25분께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D할인점 매장 현관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와 현금 50만원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용돈이 궁해지자 전에 일했던 매장이 문을 닫은 후에도 현금을 보관하고 있고 사설 경비업체 출동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최갑천 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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