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빈집털이 3명 영장

2004.04.02 00:00:00

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대낮에 빈 집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오모(23)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H빌라 201호 홍모(42)씨 집에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 현금 25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9차례에 걸쳐 5천9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함상환 기자 h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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