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前 금품도 매수죄 판결에…檢 60여건 검토 돌입

2017.12.17 18:29:48

선거구가 불분명했던 기간에 유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분주해졌다.

매수죄가 아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했다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들을 매수죄로 바꿔 기소하기로 하고 기록 검토에 나선 것이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매수죄 추가 적용이 가능한 사건들을 골라내 살펴볼 방침이다.

검토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던 시기에 발생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사건 60여 건 가운데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들이다.

검찰은 매수죄 적용이 가능할 경우 이들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일부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검찰이 자체적인 법리검토를 거쳐 미리 공소장 변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구가 불분명한 기간에도 매수죄가 성립한다’는 쪽으로 대법원 판결이 정리될 것을 미리 내다본 것이다.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을 처벌하는 기부행위죄와 매수죄 조항은 내용이 거의 동일한 만큼 공소장을 변경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기부행위 처벌 조항인 공직선거법 112조는 후보자는 물론 누구라도 선거를 목적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등을 주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고 금지한다.

같은 법 23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를 매수죄로 처벌하도록 한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 유형이 거의 같아서 기부행위죄로 기소된 사건에 매수죄를 추가하는 식의 공소장 변경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무죄가 이미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상 매수죄로 다시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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