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받고 공천신청자 도운 주부 5명 구속

2004.04.09 00:00:00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금품을 받고 모 정당공천신청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윤모(43.여)씨 등 주부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모 정당 공천신청자 K(해외도피)씨와 선거참모 박모(61.구속)씨 등과 공모해 하남지역 선거구민들에게 입당원서 1천500장을 받고 654명에게 49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해주고 그 대가로 32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주부 4명과 함께 조직을 만들어 입당원서를 받고 정당 공천을 받으려던 K씨에 대한 지지발언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이들을 포함, 주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중 1명에 대해 범행자백, 육아문제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과 경찰이 종전 선거법(3월 개정 전)을 엄격히 적용해 총선후보가 아닌 공천신청자의 사실상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주부들을 구속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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