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막 해제 최경환·이우현 구속 여부 이르면 3일 결정

2018.01.02 17:44:20

국회 회기 종료로 '방탄막'이 사라진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3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의원의 영장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같은 시간에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영장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두 의원의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다.

전례에 비춰볼 때 두 의원의 구속여부는 심리 당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이른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당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의원은 약 20명의 지역 인사와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영장이 청구됐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금품 공여자 중 일부는 이 의원이 이른바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 의원 신병 처리 이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이들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 10일∼20일이 지나서야 열리게 됐다.

여야는 지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이에 검찰은 회기가 끝나는 지난달 29일까지 두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지 못했다./연합뉴스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