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4년 임대후 분양전환’ 더는 못한다

2018.02.21 21:02:57 3면

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마련 오늘 행정예고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회피 ‘꼼수 분양’ 저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서 ‘4년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를 공급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이른바 ‘꼼수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행정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분양주택 건설용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 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제한된다.

현재로선 분양주택용지에서는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나 4년 단기 임대는 공급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앞서 호반건설이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 일반분양아파트 용지 2개 필지에서 분양 아파트 대신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를 공급하려다 논란이 일자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의 경우 일단 임대로 공급하고서 4년 뒤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분양가를 시세에 맞춰 책정해 분양전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호반건설의 단기 임대 아파트 공급 방침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었다./연합뉴스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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