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안, 외치 대통령·내치 총리

2018.04.02 20:45:28 4면

‘분권형 대통령제’ 추진키로

자유한국당은 2일 대통령이 통일·외교·국방에 관한 외치(外治)를, 국무총리가 나머지 행정권을 통할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담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한국당 자체 개헌안을 소개했다.

한국당은 먼저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통일·국방·외교 등 외치는 대통령 소관 사안으로 하고 나머지 행정권, 즉 ‘내치’(內治)는 국무총리가 통할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도록 했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제청하며,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또 대통령의 검찰·경찰·국정원·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5대 권력기관장 인사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이 인사추천위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국회 동의’는 국회 표결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에도 국회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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