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호처 이희호여사 경호

2018.04.05 19:57:48 4면

文대통령 “법 개정전까지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통령 경호처의 이희호 여사의 경호와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1항 6호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 일각에서 이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 경호법 제4조 1항 6호은 경호처장이 그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경호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회 법개정 진행과 이 여사의 신변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 감안하면 경호처는 이 조항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