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택시부가세 일몰 2022년까지 연장’ 법안 발의

2018.04.10 20:40:17 4면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병·사진)은 10일 올해 말로 끝나는 택시운임 부가가치세 경감 조치를 2022년 말까지 4년 연장해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법인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비율을 현 95%에서 99%로 올리고, 추가 경감분인 4%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택시운수 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세제감면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여서 실질적으로 택시운수 종사자가 복지재단에서 제도의 수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권칠승 의원은 “30만에 달하는 택시노동자의 임금복지 개선과 근로여건이 향상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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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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