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회사대표 집유형

2018.04.11 20:49:18 19면

法 “국민 건전한 납세의지 저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0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로 기소된 최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국민의 건전한 납세 의지를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허위로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04억원을 넘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기보다 거래 편의를 위해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화공 약품 도·소매,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물품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102억여원 어치를 발급받고, 또 다른 거래처에는 102억여원 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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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 기자 705vir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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