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협박해 음란사진 전송받은 30대 실형

2018.04.19 20:44:35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여중생을 협박해 음란사진을 전송받은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송모(3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자신의 성욕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미숙한 피해자가 중대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자신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6년 11월 인터넷 사이트에 ‘야한 동영상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15·여)양이 문화상품권만 받고 연락을 끊자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4개월 동안 수백여 장의 음란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705vir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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