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체납 신은경, 회생절차 개시…세금납부 유예

2018.04.26 20:08:47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배우 신은경 씨에게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신씨가 낸 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씨는 지난달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이며 액수는 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회생 절차 신청을 받은 뒤 신 씨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한 끝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 줌으로써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이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그러나 일반 채무가 아닌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의 경우 회생 절차가 개시돼도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세금납부를 유예해주는 결정이 내려진다.

법원은 신씨에게 3년간 세금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는 대신 채무 변제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천600만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신씨는 1988년 데뷔해 한때 ‘오렌지 세대’를 대변하는 아이콘이었고, 1994∼1996년 MBC ‘종합병원’에 출연하면서 절정의 인기를 누렸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705virus@daum.net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