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내 원당, 일산, 능곡 등 합류식 공공하수관이 연결돼 있는 지역에 200인조 이상 펌핑형(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가 매립된 건축물은 오는 9월 13일까지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0일 고양시에 따르면, 2016년 9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인조 이상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가 기존 건축물에 설치돼 있는 경우에도 2년 내 악취저감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유예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이다.
시 관내에는 현재 200인조 이상 부패식 정화조 281기가 있으나 대부분 자연유하식으로 설치돼 있으며, 실제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 수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기한 내 설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이를 알지 못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