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2018.05.31 20:19:41

토지 2만5137필지 결정·공시
전년 대비 4.42% 상승

구리시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관내 토지 2만5천13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구리시의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4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고, 최고 지가는 돌다리 인근 수택동 404-5번지로 874만6천원/㎡이며, 최저 지가는 대성암 인근 아천동 산52-1번지로 3천370원/㎡ 이다.

결정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리시청(토지정보과)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031-550-2153)로 제출하면 된다.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향후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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