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등 117억 납품받고 줄행랑친 50대 ‘징역 13년’

2018.06.10 20:26:52 18면

재판 중에도 범행 계속
수원지법 “죄질 불량”

농·축·수산물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50대가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50)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심각하고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 이후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 치료 등을 받아 뇌 손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피고인은 지난 2013년 10월 한우 납품업자에게 “한우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10일 뒤 지급하겠다”라고 속여 3억7천여만원 상당의 한우 고기를 공급 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7명에게 한우, 홍삼, 명란 등 농·축·수산물 117억여원 어치를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705vir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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