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선거… 檢 ‘선거법 위반 뒤처리’ 속도

2018.06.13 21:48:57 22면

남경필 허위사실 퍼뜨리고

이재명 사무실서 금품 주고

정당 관계자에 음식 제공

예비후보 지지 동의서 받고



경기남부 325명 입건

연내 선거사범 처분 박차

수원지검 “원칙 따라 수사”

6·13 수사는 진행형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남부 지역에서 300명이 넘는 선거사범이 형사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원지검은 본청과 5개 지청에서 이번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으로 325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포함한 수다.

수원지검이 담당하는 지자체는 수원·오산·화성·용인·성남·하남·광주·여주·이천·양평·평택·안성·안산·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 등 19개 시·군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선 각종 고소·고발과 수사의뢰로 37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고,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선 7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남경필 도지사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A씨, 이재명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시장·군수 선거와 관련해선 235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이 가운데 95명에게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 등 처분을 했으며, 현재 140명을 수사중이다.

검찰 수사 대상에는 지난 1월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관계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전 이천시장 예비후보 C씨, 특정 정당 용인시장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동의서를 받은 D씨 등이 포함됐다.

광역·기초 의원 선거에선 46명이 입건돼 현재 39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화성시의원 예비후보였던 E씨는 지난 3~4월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200여 명에게 국수를 대접하고 명함을 돌렸다가 수사대상에 올랐다.

그밖에 사전 투표날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 후보들의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한 주민 등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검찰은 각종 고소·고발 사건 수사와 선거사범의 처분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가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705vir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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