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7년간 2억받은 삼성전자 직원 무죄

2018.06.14 21:07:33 23면

法 “청탁 대가 의심되나 증거부족”

휴대전화 규격시험업체로부터 7년에 걸쳐 2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삼성전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직원 박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막연한 기대나 다른 동기로 금품을 준 경우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제공된 현금의 규모 등을 볼 때 A씨와 피고인이 특정한 묵시적 청탁을 전제로 금품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그러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A씨가 금품과 청탁 사이의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규격인증그룹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년 12월 휴대전화 규격시험업체 지사장 A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1천82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까지 31차례에 걸쳐 2억62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705vir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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