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불법 웹툰 피해실태조사 의무화’ 개정안 발의

2018.06.25 21:12:00 4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사진)이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웹툰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한류로 불리는 웹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며 올해 국내 웹툰 시장 규모만 8천800억 원으로 전망되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월 2천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웹툰산업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실정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피해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만화·웹툰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웹툰 불법복제 실태조사를 위한 만화진흥법 개정 간담회’를 주최해 웹툰 작가와 협회, 업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 의원은 “문화콘텐츠 융성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적재산권 피해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해 보다 실효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웹툰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정부의 합동대책을 마련하는 등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단속을 위한 정부 합동대책이 발표됐으며 최근 대표적인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되고 관련 사이트가 잇달아 폐쇄되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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