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용인시장 불구속입건

2004.04.26 00:00:00

국유지 불법 이전등기 혐의..문제되자 `말소신청'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6일 사기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이유로 국유지 소유권을 개인 명의로 불법 이전등기한 혐의(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및 행사 등)로 이정문(57) 용인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시장의 부인 홍모(59)씨와 인척 홍모(56)씨, 용인시청 박모(51)과장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02년 11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38-3 소재 4억7천500만원 상당의 국유지 79평(262.3㎡)을 부인 홍씨 등과 짜고 부인 명의로 불법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시장 부인이 이 국유지와 관련, 위증과 허위공문서 등을 이용해 소송을 낸 뒤 93년 8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검찰 수사로 사기소송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이 시장 등이 2002년 7월 용인시장에 취임한 뒤 소송에서 이겼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은 94년 12월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구속돼 96년 5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이 시장 등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 12일 문제가 된 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신청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구속수사를 검토했지만 이 시장 본인이 자신은 모르고 부인 등이 한 일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데다 문제가 된 땅의 소유권을 국가 소유로 돌려놓은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91년 4월 용인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뒤 군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용인시장에 출마, 당선됐다.
박경국기자 bg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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