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성인용품 업주 구속영장

2004.04.26 00:00:00

수원중부경찰서는 26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와 성인 음란물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및 음비법 위반)로 곽모(48.성인용품 판매업.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팔달구 중동에 J성인용품점을 차려 놓고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1천40정을 1정에 1만5천원씩 받고 팔아 1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곽씨는 또 음란CD와 비디오테이프 등 성인음란물 260여개를 시중에 판매해 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아그라 등은 병원 처방전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값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의 밀수.밀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 밀수책에서 중간 공급책으로 넘어가는 유통 경로가 점조직으로 돼 있어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갑천 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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