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기업형 성매매사이트 187곳 ‘접속차단’

2018.07.09 20:35:08 18면

15개 도메인 사용 등
경찰에 수사 의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9일 성매매를 알선한 ‘기업형 성매매사이트’ 총 187곳에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또 이 사이트의 운영자 검거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방심위는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인터넷상 불법 성매매 정보 중점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방심위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8일까지 인터넷상 불법 성매매 정보를 심의해 왔다.

방심위가 이번에 접속을 차단한 성매매사이트는 출장마사지를 가장했다.

또 성매매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썼으며, 가격·연락처 및 성매매 종사자의 사진과 나이, 신체 사이즈, 성매매 이용 후기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단속을 피하려고 총 15개의 도메인 주소를 동시에 사용한 성매매사이트도 있었다.

방심위는 “(이들은) 경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대도시 위주로 전국 망을 갖춰 운영 중인 기업형 성매매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매매사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 검거가 필수적이므로 해당 사이트에 관한 세부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705virus@daum.net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