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대금 속여 차액 13억원 횡령

2004.04.27 00:00:00

수원지검 수사과는 27일 토지 매매대금을 속여 차액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 상 횡령)로 안양 T개발㈜ 전 대표이사 심모(5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해 2월 군포시 당정동 회사 소유 토지 449평을 제3자에게 평당 800만원에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를 평당 500만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작성한 뒤 차액 13억4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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