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금품갈취 20대 영장

2004.04.27 00:00:00

수원 중부경찰서는 27일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주유소에서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김모(20.수원시 장안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S주유소에 들어가 종업원 양모(18)군에게 "내가 남문파 조직폭력배인데 우리 선배가 일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고 협박, 현금 2만5000원을 빼앗은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25일 새벽 2시께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H PC방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김모(35)씨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갑천 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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