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개혁위, 대통령 독대 관행 폐지 권고

2018.08.02 20:24:00 3면

기무사 정치개입 차단 조치
요원 인원 30% 이상 감축
군통신 盜·감청 영장 받아야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이하 기무개혁위)가 2일 기무사 개혁의 일환으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관행, 보안·방첩 업무와 무관한 동향관찰 업무의 폐지를 권고했다.

기무개혁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령관의 관행적인 대통령 독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기무사의 보고를 원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참모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폐지는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고 있지만, 과거 정부에선 관행적인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가 있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지금까지 기무사는 (군의) 주요 직위자의 업무형태를 일상적으로 관찰했는데 보안 및 방첩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동향관찰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동향관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존안 자료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동향관찰은 (보안 및 방첩 관련) 이상 징후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무사의 일상적인 군 통신 도·감청에 대해서도 “보안이나 방첩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영장을 받아서 도·감청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무개혁위는 이날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한 뒤 이처럼 기무사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기무개혁위 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은 회의 직후 국방부 청사에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하게 할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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