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잠적 집유 30대, 감옥行 확정

2018.08.02 20:44:04 19면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
구인영장 발부… 검거 나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두 달 넘게 잠적하는 등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A(38)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지난달 27일 법원으로부터 취소청구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무면허운전)로 기소된 A씨는 2016년 9월 23일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등의 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A씨는 2015년 11월 17일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 도로에서 양주시까지 약 13㎞를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을 포함해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12건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만료 기간이 다가옴에도 두 달 넘게 주거지를 이탈해 연락이 끊기고, 출석 지시에 불응해 5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받아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현재 A씨는 소재는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검거되는 대로 6개월간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도감독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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