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사라지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2018.08.06 21:24:00 2면

창설준비단 출범… 21명 4개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 단장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뒤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

또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을 위한 국방부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6일 출범했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8월 6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이전의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에 군사안보지원사로 바뀐 것이다.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파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김 실장은 “창설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해서 총 21명, 4개팀으로 구성했다”며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설준비단 산하에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제팀 등 4개팀이 있다.

김 실장은 “(창설준비단의) 주요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조직편성, 운영 (국방부) 훈령 제정, 인사조처 등을 통한 인적쇄신 등으로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제정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특히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기무사 폐지령과 군사안보지원사 제정령은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