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원, 인허가 청탁대가 7억대 수뢰

2018.08.13 20:17:29 19면

경찰, 브로커와 함께 영장 신청

이권에 개입해 7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부천시의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오정경찰서는 13일 건축개발행위 청탁을 받고 업자로부터 건물 지분과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및 사기)로 부천시의회 A의원(50)과 금품을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P씨(58)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015년 6월 원미구 상동의 S씨 소유 주차장 부지 매각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4억여원을 받았고, 같은해 11월 당시 K씨 소유의 한 근린생활시설 매각 과정에 개입해 업자로부터 3억여원에 달하는 지분을 받는 등 모두 7억여원의 지분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심곡동의 오피스텔 건립과 관련해 A의원에게 청탁하고 업자로부터 6천만원을 받아 약 2천만원을 A의원 차명 계좌에 송금해 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여 각종 이권 개입과 수억대의 금품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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