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서 상습절도 자매 영장

2004.04.30 00:00:00

파주경찰서는 30일 농협 하나로마트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전모(48)씨 자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초순부터 한달간 파주시 법원읍의 농협 하나로마트에 손님인척 들어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담배와 음료수 등 생활용품(60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다.
경찰은 물건이 없어진다는 하나로마트의 신고에 따라 매장내 CCTV를 열흘간 분석, 물건을 갖고 계산대를 지나가는 전씨 자매를 발견하고 이들의 주소를 추적해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생활물품을 훔치다 절도 전과가 각각 8범, 5범이 된 이들 자매는 습관적으로 물건을 훔쳐 왔다"고 말했다.
고중오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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