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유명 계곡·하천 불법 영업시설 연말까지 자진·강제철거”

2018.09.02 20:17:00 8면

하천 명품 공원화 워크숍
조광한 시장 “무관용 강력 단속”

 

 

 

남양주시가 휴가철이면 기승을 부리는 유명 계곡, 하천 등의 무단점유·불법영업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다.

시는 일부 상인 등이 불법 점용 시설물 등을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온 별내면 청학리 수락산 계곡과 오남읍 팔현·은항아리계곡, 수동면 구운천 등의 각종 불법행위와 하천 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생태하천과 직원들을 중심으로 광주 곤지암지조트에서 가진 ‘하천 명품 공원화 워크숍’에서 조광한 시장이 제시한 하천정비 방향에 의해 확인됐다. 앞서 지난 7월 제7차 새로운 남양주 만들기 ‘하천명품공원화’ 토론에서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조 시장은 워크숍에서 “하천에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고 산책길, 징검다리, 가로등, 벤치, 스피커 등 최소 시설만으로 쾌적하고 즐겁고 행복한 하천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또한 “하천에서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해 공공재인 하천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금년 말까지 계고를 통한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으로 원상복구하고, 내년부터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단속해 하천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어 “읍·면·동장 업무성과를 하천의 청소상태로 평가할 것”이라면서 “이벤트성이 아닌 1년 내내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하면 주택가 골목길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시 전체가 깨끗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하천 정화 및 생태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관내 하천 및 계곡 등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계고를 통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원상복구하고, 내년부터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하천과 계곡이 개인과 상인들의 사유가 아닌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쾌적한 장소로 만들기로 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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