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금지는 차별”

2018.10.11 20:43:29 19면

에버랜드 탑승 제지하자 손배소
法 “위자료 600만원 지급하라”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들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용인 에버랜드의 운영 주체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놀이기구가 비장애인보다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시각 장애인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란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탑승 제한은 장애인 차별 행위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차별행위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차별할 목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금지한 것이 아닌 점, 다른 놀이기구들에서 장애인 우선 탑승 제도를 운영하는 점,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은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다 에버랜드 규정상 시각장애인 탑승이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제지당해 삼성물산을 상대로 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에버랜드 측에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자체 가이드북 내용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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