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민단체 “신창현 국회의원 수사 촉구” 검찰에 진정서

2018.11.08 20:36:00 8면

“정부 택지개발 정보 유출 공개
국민 혼란 빠뜨린 적폐 행위
선거법 위반혐의도 철저 조사를”

 

 

 

의왕시민의 소리(공동대표 김철수·노선희)가 택지개발 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고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왕·과천)에 대해 엄정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왕 시민단체인 의왕시민의 소리는 8일 국가기밀 불법 유출 협의로 고발된 신 의원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1천500여명)들의 진정서를 서울남부지검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정치권력을 악용한 ‘갑질 공천’으로 시민들의 민의를 왜곡시킨 신 의원이 이번엔 정부의 미발표 신규택지 개발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신 의원) 자신이 취득한 정부의 미발표 개발정보를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 마치 자신의 업적인 양 홍보하려 한 것은 공직자로서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적폐를 바로 잡는 일은 오직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검증 밖에 없다”고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신 의원이 정보 취득과정에서 직권남용은 없었는지, 사전 정보 유출로 측근 및 친인척 등에 의한 부동산 투기는 없었는지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현재 피고소인으로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조사 받고 있는 혐의내용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왕시민의소리 김철수 대표는 “신 의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정치권력을 악용하여 시민들의 민의와 선거결과를 왜곡시킨 장본인이고 또 공직자로서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라면서 “이러한 적폐를 바로 잡는 일은 오직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검증 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시민들의 뜻을 모아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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