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빈약 남양주시 세수행정 소홀 세외수입 200여억 부과·추징 누락

2018.11.13 20:49:12 8면

경기도·감사원 감사서 적발
토지형질변경·건축법위반 등
이행강제금 1400여건 미부과
사망자에 복지급여 지급도 300건

남양주시가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거나 위반 행위 단속업무 소홀 등으로 부과해야 할 세외수입 200여억원을 부과 누락해 경기도 감사 등에 적발됐다.

1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2016년 경기도와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토지형질변경 등 총 954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120여억원을 미부과한 것이 지적됐다.

또 와부읍과 진접읍, 화도읍과 호평동 등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총 421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51억여원 미부과,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1억5천여만원 미 부과 등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15년도 지하수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지하수 수질검사 불이행자 2천400명에게 부과해야 할 과태료 12억원도 부과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수급자가 사망했는데도 총 300건에 2천968만7천원이 복지급여로 부적정하게 지급됐는가 하면,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 집행 잔액 3억7천여만원도 정산되지 않은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지는 등 행정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남양주시의 경우 시 재정 상황이 여유가 없는데도 순수 시 수입이 되는 200여억원을 적극적으로 부과·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행정 소홀이 그대로 노출됐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대부분 처리가 완료됐으며 일부는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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