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청, 중기 피해구제에 변호사 동참

2018.12.16 19:42:00 5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MOU
매주 수요일 민원실서 법률 상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중기청은 경기중앙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기중앙변호사회는 이에 참여하는 변호사에 대해 공익활동시간을 인정해 주고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는 내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6시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내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중소기업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권리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신고서 작성 안내 등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전화(031-201-6955)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s://poll.mss.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법률전문위원 운영은 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라면서 “전문법률상담 지원 확대를 통해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의 불공정 피해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철기자 jc38@

 

이주철 기자 jc3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