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머리 자르고 폭행

2004.05.16 00:00:00

용인경찰서는 16일 재결합을 요구하며 이혼한 전처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강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6일 0시30분께 용인시 기흥읍 이혼한 전처 김모(40.여)의 집에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김씨를 폭행하고 가위로 머리를 자른 뒤 이를 말리던 김씨의 동거남마저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강씨는 또 김씨로부터 2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경국기자 bg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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