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성폭행 아버지 검거

2004.05.16 00:00:00

남양주경찰서는 16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5.정비공. 남양주시 화도읍)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친딸(23)이 당시 초등하교 4학년이던 지난 91년 6월께 강제로 성폭행한뒤 지금까지 10여년동안 약 50여차례 걸쳐 성폭행 해 온 혐의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1시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한 딸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결과 이같은 진술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딸로부터 "이제 나이도 됐고 결혼도 해야 하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말을 듣고 딸과 언쟁을 벌이던 중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화우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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