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코스메틱, 성실납세기업 선정

2019.03.11 21:07:30 9면

연천군의 ㈜새롬코스메틱이 최근 경기도 성실납세기업으로 선정돼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11일 연천군에 따르면 경기도 성실납세기업은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경기도가 성실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도내 기업을 선정해 인증서와 함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연천군에 위치한 ㈜새롬코스메틱은 헤어(hair) 화장품 업계 최초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국제규격 인증을 받은 중견 기업으로, 지방세 성실 납세와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성실납세기업 선정으로 ㈜새롬코스메틱은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도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 경기도 금고 은행(NH농협, 신한)을 통해 2년간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
김항수 기자 hangsoo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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