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시행사, 광고대행사 횡포에 분양 차질

2019.03.24 20:06:37 8면

오산지역 분양 홍보 60억 계약
52억 지급후 과다청구 확인 소송
계약위반 재하청… 수억 체불도
석정건설, 도의적 책임차원 협의중

오산시에서 분양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행사인 주식회사 석정건설이 광고대행사의 횡포로 인해 분양에 차질을 빚고 있다.

24일 석정건설에 따르면 석정건설은 지난해 7월 광고대행사인 A사와 전반적인 분양 홍보와 관련해 최초 60억원에 계약을 한 바 있다.

시행사인 석정건설은 광고대행사인 A사에 현재까지 52억원을 지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A사는 당초 계약 금액보다 분양 홍보비용이 더 지출됐다며 15억원을 추가, 석정건설에 최종 75억원의 지불을 요구했다.

이에 석정건설은 지출 영수증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과다청구된 것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추가비용의 지출요구를 거절했다.

그리고 A사를 상대로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석정건설 대표 C씨는 “A사와 당초 60억원을 계약해 매월 입금을 해줬고 최종 정산시기가 다가오니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본사가 확인결과 중복 청구가 있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석정건설과 A사의 당초 광고 대행 계약서에는 광고 홍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취소 및 손해배상은 물론 모든 민·형사상에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사가 현수막 등 광고홍보를 직접 한 것이 아닌 B사에 사실상 재하청을 줬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문제는 A사가 석정건설로부터 매월 비용을 지급받았음에도 현재까지 B사에 수억원을 미지급했다는 것이다.

B사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공문이나 이메일 등으로 정식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는 이상 전화상에 취재는 하지 않겠다”고 취재를 사실상 거부했다.

현재 미지급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B사 대표는 A사의 미지급 비용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오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신고하고 진행 중에 있다.

이로 인해 석정건설은 인·허가 등 향후 사업의 어려움이 우려되고, B사에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A사와 협의 중에 있다.

석정건설 대표 C씨는 “현재 A사와 계약 위반(제3자에게 업무일체 대여·양도 금지) 등에 관련돼 민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B사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