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불제 도입 발의

2019.04.08 20:14:00 4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8일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분쟁조정 내용을 받아들였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먼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자의 지급 능력이 못 미치거나 피해 입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소비자원이 별도 기금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사업자에게 구상하도록 한 것.

현행법에는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제도가 규정돼 있으나 사업자의 재정악화, 영업 존속 위협 등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습기 살균제, 라돈 검출 매트리스 피해 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 의원은 “라돈 매트리스 사례처럼 사업자의 지급 능력이 부족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피해보상금 대불제 도입으로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