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경기장·공연장서 선거금지법 대표 발의

2019.04.11 19:56:00 4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사진)은 경기장이나 공연장 등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장권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운동경기, 전시·공연 관람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입장하는 경기장과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내부를 선거운동 금지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일 치러진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간 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프로축구 경남FC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을 찾아 후보자 선거운동을 했다.

이에 경남 창원 성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판단, ‘공명선거 협조요청’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관혼상제의 의식이 이뤄지는 장소와 도로, 시장, 점포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료 경기는 요금을 내지 않은 이들의 경기장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경기장 내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경기장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무료 경기는 선거유세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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