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 애인 성관계 사진 인터넷 올린 20대 영장

2004.05.21 00:00:00

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변심한 애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촬영해 둔 성관계 장면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협박하고 폭행한 김모씨(28. 서울 광진구)를 붙잡아 성폭력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오전 1시께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사귀고 있던 애인 전모씨(29. 회사원)가 자고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씨를 폭행,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김씨는 또 전씨가 성격문제로 만나주지 않자 폭행을 일삼고 인터넷에 성관계 사진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갑천 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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