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추행혐의 윤화섭 안산시장 경찰 조사

2019.05.19 20:13:33 19면

윤시장 “고소인 일방적 주장”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18일 오전 9시부터 이날 밤 늦게까지 윤 시장을 조사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아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월 화가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로부터 이런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제출받은 뒤 지난 2월 윤 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시장의 진술과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시장 측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오랫동안 명예를 훼손해오던 사안”이라며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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