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에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2019.05.21 19:48:00 11면

남양주 협의체-경찰서 협약
내달부터 5대 탑재 1년간 운영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1일 남양주경찰서와 경찰 순찰차(패트롤 카)에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선정된 이동형 AED 설치·운영 사업은 응급의료 상황 시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순찰차에 이동형 AED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순찰차는 현재 AED 의무 설치 대상 차량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응급·위급상황 시 구급차와 더불어 우선 출동하는 순찰차에 AED를 탑재할 경우 신속한 대응에 용이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이동형 AED의 설치와 운영 주체, 운영 방법,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시범사업의 형태로 28대의 순찰차 중 금곡·양정과 화도·진접·와부·다산 권역을 중심으로 순찰하는 5대의 차량에 AED를 탑재해 6월부터 1년 간 운영한 후 효과성 검토를 통해 사업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동완 공동위원장은 “시민 공모를 통해 발굴된 좋은 아이디어를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보장에 접목하는 이번 사업에 남양주경찰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남양주시 사회보장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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