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행락지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2004.05.25 00:00:00

인천 계양구는 다음달 12일까지 행락지 주변에서의 주·야간 불법 주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5일 구는 석가탄신일과 현충일을 전·후해 주민들이 많이 찾는 임학공원과 연무정 주변, 지선사, 성불사, 계양산산림욕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과 야간 불법주·박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박 차량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추진하고 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차량을 비롯해 이중주차, 신호등 주변이 단속대상이며 야간 불법 주·박 차량은 대형트럭과 버스 등 차고지 외에 주차된 차량 등이다.
구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불법차량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부과되는 이번 단속에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차량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임영화기자 i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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