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

2019.06.05 21:16:55 9면

구리시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관내 청년이다.

이번 2분기부터 1기분과 달리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으며 학업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전출한 경험자가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1분기 대상자임에도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1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을 위해 1분기분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구리시청 복지정책과(031-550-2287)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